오늘은 정치 뉴스에서 많이 들리는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앞으로 이재명 후보의 정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 다음 대선 출마가 가능할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제일 궁금한게 바로 이재명 후보가 대선 출마가 가능한 지 여부입니다.
이재명 후보, 대선에 나갈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요,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것이에요. 이걸 바로 파기 환송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아직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랍니다.
공직 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선거에 나갈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지금 상태로는 얼마든지 대선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했지만, 바로 선거에 못 나가는 것은 아니랍니다. 파기 환송심에서 다시 재판을 하는데요.
이 재판에서는 상위법원인 대법원의 판단을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조직법 등 여러 법률에 하급심은 상급법원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대법원 판단을 따라야 한다는 판례도 있어요.
그래서 파기 환송심에서는 주로 형량을 정하는 역할만 할 가능성이 커요.
파기 환송심, 결과가 바뀔 수도 있나요?
파기 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단과 다르게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어떨까요?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하급심은 상급법원인 대법원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고 정해져 있거든요.
대법원의 판례들을 보면, 기존 재판에서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한,
파기 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어요.
즉, 이번 파기 환송심에서는 이 후보의 유죄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남은 역할은 주로 벌금 액수 같은 형량을 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파기 환송심에서 갑자기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봐야겠죠.
대선 전에 최종 판결이 나올까요?
대선이 다가오는데, 최종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올까요? 전문가들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어요.
이 후보 측에서 재판 출석을 피하거나 서류 절차를 늦추는 방법으로 시간을 끌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지만요.
하지만 이 후보가 재판 지연 논란을 의식해서 재판에 나올 수도 있고요.
더 중요한 점은, 공직 선거법 재판은 피고인이 꼭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걸 '궐석 재판'이라고 해요.
따라서 재판부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재판 기일을 몇 번만 잡고 빠르게 진행해서
대선 전에 결론을 낼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답니다.
물론 최종 확정 판결까지는 대법원 재상고심이 남아서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들은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이 되어서도 재판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헌법 제84조가 등장하는데요.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이 '소추'라는 단어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이번에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계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멈춰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앞으로 법적인 해석이 더 필요한 부분이죠.
대통령이 되어도 재판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재판을 계속할지 멈출지에 대한 판단은 일단 해당 재판부에서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이 후보가 받고 있는 다른 재판들, 예를 들어 대장동 사건이나 위증교사 혐의 재판들도 마찬가지죠.
각 재판부가 스스로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게 된답니다.
전직 고등법원 부장 판사는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부가 재판을 멈출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기도 했어요.
만약 재판부가 재판을 멈춘다면 다른 정당에서 반발할 것이고.
반대로 재판을 계속한다면 민주당에서 반발할 수 있겠죠.
결국 어느 쪽이든 헌법 재판소의 판단을 받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대통령이 되어도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리는 중요한 결정은 결국 헌법 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대통령이 된 후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어떻게 되나요?
또 다른 가정을 해 볼까요?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에, 재판을 계속 받아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즉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면 대통령직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이 정말 애매하다고 해요.
국회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즉시 의원직을 잃게 돼요.
국회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통령은 임기 중에 피선거권이 박탈될 경우 직을 잃는다는 법 조항이 따로 없어요.
현행 헌법에는 대통령직을 잃는 경우가 오로지 국회의 탄핵 소추를 거친 헌법 재판소의 탄핵 결정뿐이라고 나와 있어요.
심지어 대통령이 내란 같은 중대한 죄로 유죄가 확정되어도, 바로 대통령직을 잃는다는 법 조항은 없다고 해요.
탄핵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된 후에 피선거권이 박탈되어도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정확한 법적 해석이 더 필요하겠죠. 대법관 임명 배경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결과를 보면 10대 2로 유죄 취지 판단이 나왔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대법관들이 어떤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는지에 따라 의견이 나뉘었다는 거예요.
이번 판결에 참여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중, 유죄 취지 판단을 내린 10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고 . 반대 의견을 낸 2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이처럼 어느 대통령이 임명했느냐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랐다는 점이 눈에 띄죠.
이른바 재판관 성향에 따라서 결론이 난 것이라는 언급도 나왔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고 앞으로 어떤 판단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