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살 때 알아야 할 세금
부동산은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집을 살 때, 보유할 때, 그리고 팔 때 모두 세금이 발생하므로, 부동산 투자를 고려할 때는 세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저도 작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매매를 알아보았고 올 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야 할 세금에 대해 미리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집을 취득할 때, 보유할 때, 그리고 양도할 때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 집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부동산을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함께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됩니다. 취득세는 주택 가격, 보유 주택 수, 취득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택*: 1%~3% (지역에 따라 다름)
*2주택*: 조정대상지역 8%, 비조정대상지역 1%~3%
*3주택*: 조정대상지역 12%, 비조정대상지역 8%
*4주택 이상*: 12%
특히,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때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의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은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집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다음과 같습니다.
6,000만 원 이하: 0.1%
1억5,000만 원 이하: 6만 원 + 6,000만 원 초과 금액의 0.15%
3억 원 이하: 19만5,000원 + 1억5,000만 원 초과 금액의 0.25%
3억 원 초과: 57만 원 + 3억 원 초과 금액의 0.4%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부과됩니다.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공제한 후 과세되며,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3억 원 이하: 0.5%
6억 원 이하: 0.7%
12억 원 이하: 1.0%
25억 원 이하: 1.3%, 3주택 이상 2.0%
50억 원 이하: 1.5%, 3주택 이상 3.0%
94억 원 이하: 2.0%, 3주택 이상 4.0%
94억 원 초과: 2.7%, 3주택 이상 5.0%
양도소득세 : 집을 팔 때 내는 세금
집을 팔아 생긴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요컨대 매매에 따른 이익의 크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다주택자는 주택의 위치와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억5,000만 원 이하: 35%
3억 원 이하: 38%
5억 원 이하: 40%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
단,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면제됩니다.
부동산 투자의 성공은 세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거래는 복잡한 세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세금 관련 정보를 세세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개념과 대략적인 세율은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집 살 때 알아야 할 세금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